정부 24로 세대주 변경 쉽게 하는 방법
세대주는 주택 청약 신청시 또는 양도 소득세 또는 부동산 세금 부과시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조정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자는 일정 요건을 갖추면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으며, 고가주택이라도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변경된 부동산 정책에 따라 1세대 2주택자의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중과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하지만, 1세대 2주택자가 자녀에게 1주택을 증여하고 세대를 분리하는 경우, 각각 1세대 1주택자가 되어 세금이 중과되지 않는 장점이 있습니다.
세대주란?
현실적으로 주거 및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사람의 집단인 세대의 대표자 또는 관리자를 의미하며, 가구주와 같은 뜻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세대란 주민등록법상 주민등록표를 작성하는 단위이기 때문에 동일한 가족이라도 다른 세대에 소속되어 있을 수 있으며, 동일 세대에 등재되어 있던 사람이 일정한 기간동안 거주를 옮길때에는 별도의 단독 세대로 세대주가 될 수 있다. – 네이버 지식백과
세대 분리를 위한 조건
세대주의 경우 단순 거주지를 다르게 하는 것은 아니며, 일정한 조건을 갖추는 경우 세대 분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만 30세 이상
- 혼인 또는 가족이 사망하여 불가피한 경우
- 만 30세 미만으로 중위소득 40% 이상 꾸준한 소득이 있을 경우
위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세대 분리를 통해 세대주가 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정부 24로 세대주 변경하는 방법
세대주 변경의 경우 먼저 세대원이 주민등록 정정 신고 신청을 하고 기존 전입 신고 세대주의 확인 후 변경이 가능합니다.
정부 24홈페이지의 경우 검색창에 정부 24를 검색하셔서 찾으실 수 있으며, 다음 링크를 통해 바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 정부24 바로가기
그 다음 정부 24내의 검색창에 “주민등록 정정신고”를 입력합니다. 그럼 다음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주민등록정정(말소)신고 항목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공동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또는 디지털 원패스를 통한 로그인 중 편리한 방법으로 진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 디지털 원패스 로그인 활용 방법
정정 신고시 기본이 되는 개인의 인적 사항의 경우 기본적으로 입력이 되어 있으며, 현재 거주지와 세대주와의 관계를 선택하여 주셔야 합니다.
신고 사항에서 세대주 변경인지 분가인지 등의 정정 구분을 선택하고 인적사항을 작성해야 합니다. 이때, 세대합가의 경우 구성원 모두를 추가하여 주셔야 합니다.
위의 정보 입력 후 다음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민원신청하기’를 클릭하여 주시면 세대주 변경에 관한 모든 절차가 완료되게 됩니다.
세대 분리를 통한 세대주 변경의 경우 온라인 정부 24를 통해서 신청하실 수 있으며, 평일 18시 이후 신청하시는 경우 다음 근무일에 신청이 접수 됩니다.
또한 민원 신청 후 일주일 이내 전입 신고 세대주 확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 취소 처리가 되기 때문에 해당 기간내에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