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 인터넷으로 24시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의 매매 또는 임대시 필수로 확인해야하는 것이 바로 부동산 등기부 등본입니다. 시간을 내서 등기소 또는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더라고 인터넷으로 24시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등기부 등본이란
부동산에 대한 권리 관계 및 현황이 기재되어 있는 공적 장부를 말하며, 부동산의 지목, 지번, 구조, 면적등의 현황과 소유자, 저당권, 전세권, 가압류 등의 권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등기부등본입니다. – 네이버 지식 백과 참조
부동산 등기부 등본은 크게 토지 등기부와 건물 등기부로 구분이 되어 있으며, 표제부와, 갑구 및 을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표제부에는 부동산의 소재지와 현황이 나와 있고, 갑구에는 소유권 및 소유권 관련 권리 관계 (가등기, 가처분, 예고등기, 가압류, 압류 및 경매 등), 을구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 관계 (저당권, 전세권, 지역권, 지상권) 등을 표기합니다. – 부동산 등기부등본 보는 방법
등기부등본 온라인으로 열람 및 발급 하는 방법
등기부 등본의 경우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서 발급 할 수 있으며, 검색창에 ‘인터넷 등기소’ 또는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를 입력하시면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등기소 바로 가기
부동산 등기부 등본의 경우’ 열람하기’ 또는 ‘발급하기’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는 상위 메뉴에 있는 ‘등기열람/발급’ 메뉴에 있는 ‘부동산’-‘열람하기’ 또는 ‘부동산’-‘발급하기’를 통해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 등기부 등본의 열람을 위해서는 내가 찾고자 하는 부동산을 먼저 찾아야 합니다.
아래 메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간편검색’, ‘소재지번으로 찾기’, ‘도로명주소로 찾기’, ‘고유번호로 찾기’, ‘지도로 찾기’등이 있으며, 가장 쉽게 찾을 수 있는 방법은 ‘간편 검색’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간편 검색으로 찾기의 경우 다른 방식보다 상대적으로 쉽고 간편하게 찾을 수 있으며, 간편 검색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자신이 찾고자 하는 부동산의 주소를 입력해야 합니다.
부동산의 구분이란? 찾고자 하는 부동산이 건물 인지 토지 인지 또는 집합 건물 인지를 확인하는 것으로 동일 지번의 경우 토지 등기부등본과 건물 등기부 등본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등기기록상태란? 현행, 폐쇄, 현행+페쇄 라는 선택으로 구분이 되며, 현행의 경우 현재 등기 상황으로 유효한 상황만 표시하여 주는 것이고 폐쇄는 등기 상황이 이전에는 유효하였으나 현재는 유효하지 않은 상태를 표시해주는 것입니다.
주소 검색에 있어서는 조금 주의를 하셔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의 예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주소 검색의 경우 일반적으로 주소를 입력하는 방식이 아닌 위의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도로명 또는 지번 또는 건물등으로 검색하는 방식으로 입력하여야 합니다.
처음 등기부등본을 발급할 때, 많이 고민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다음은 등기부 등본의 유형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전부 또는 일부로 선택할 수 있으며, 이는 등기부 등본에 관련 이력을 모두 표기할 것인가 또는 현재의 부동산 등기부 등본의 유효한 부분만을 표기할 것인가를 선택하는 부분입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거래시 현재 부동산의 상황을 보기 위해서는 현재의 상황만을 찾아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후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열람 또는 발급을 선택하여 진행하시면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열람의 경우 법적인 효력이 없는 단순 검토의 용도로만 활용이 가능하며, 발급의 경우 법적인 효력이 필요한 경우 발급을 통해서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부동산 등기부 등본의 열람시 700원의 비용이 소요되며, 발급시에는 1,000원의 비용이 소요됩니다. 관련 수수료의 경우 은행 계좌 이체 또는 카드결제, 간편 결제 등을 통해서 진행이 가능합니다.
부동산 등기부 등본의 경우 발급 가능한 프린터를 선택하여 출력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하지만, 간혹 드라이버 또는 오류 등으로 프린터가 잘 안될 때가 있습니다.
이때는 pdf 프린터를 선택하시어 출력을 하시면 조금 쉽게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