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시 내가 내야할 세금은 과연 얼마일까요?
양도 소득세란? 주식 또는 부동산을 가진 사람이 그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넘길때 발생하는 이익에 대한 세금을 말하며, 양도 소득세의 경우 계산기를 통해서 쉽게 계산을 해 보실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자산의 범위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뿐만 아니라, 부동산에 관한 권리 및 주식 및 파생상품 등에 적용이 되며,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자산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소득세 계산시 확인해 봐야 할 부분
2021년의 경우 세법이 변경이 되어 조정대상지역의 경우는 분양권도 주택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분양권을 넘길때에도 이에 따른 세금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조정 대상 지역에서의 주택 한채와 분양권 하나를 가지고 있는 경우 2주택자로 간주가 되게 되며, 이에 따라 장기 보유 특별 공제율 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1년 1월 1일 이후 적용되는 장기보유 특별 공제액 계산시 공제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계산 방식의 경우 이전에는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집 또는 토지를 가지고 있던 시기에 따라 연8%씩 최대 80%의 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나, 변경도니 계산 방식에 의해 보유 기간에 따라 연 4%와 거주 기간에 따라 4%가 각각 분할 하여 나눠지게 됩니다.
10년이상 집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라도 실제 거주 기간이 10년이 되지 않을 경우 40%의 혜택만 받을 수 있게 변경되었습니다.
양도소득세 신고 기한
양도 소득세의 법정 시고 기한의 경우 다음과 같이 적용이 되게 됩니다.
2021년 적용되는 양도소득세율
20년의 경우 5억원 초과시 최대 42%로 기본세율이 적용이 되었으나, 2021년의 경우, 10억원 초과시 최대 65%가 적용이 되며, 누진공제로 6,540만원이 적용되게 됩니다.
기존의 경우 주택 한채만 2년을 넘게 가지고 있는 경우 세금이 붙지 않았지만, 2021년부터는 1주택자가 된 후 2년이상 집을 가지고 있는 경우 비과세 대상으로 분류 됩니다.
또한 주택을 1년 미만 보유하고 있다 양도할 경우 양도세율이 40%로 적용이 되었지만, 2021년 6월부터 양도세율이 70%로 상승되게 됩니다. 이는 분양권의 경우에도 1년 이상 2년 미만 가지고 있는 주택의 경우 양도세율을 60%로 적용되게 됩니다.
양도소득세 기본 계산 방법
양도소득세는 크게 4단계로 결정이 되게 됩니다.
- 양도한 금액 – 취득한 금액 – 중개 수수료등의 경비 제외 = 양도 차익
- 양도 차익 – 장기 보유 특별 공제 = 양도 소득 금액
- 양도 소득 금액 – 양도 소득 기본 공제 (연 250만원) = 양도 소득 과세 표준
- 양도 소득 과세 표준 * 세율 = 양도 소득세
위의 과정으로 하나씩 적용을 하여 계산을 할 수도 있지만, 조금더 쉽게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국세청 양도소득세 자동 계산기 활용 방법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서 확인해 보실 수 있으며, 검색창에 ‘홈택스’ 또는 국세청 홈택스’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 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
홈택스 가운데에 위치하고 있는 자주 찾는 메뉴 ‘세금 모의 계산’을 통해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양도 소득세의 경우 맨 위 상단에 위치하고 있으며, 양도 소득세 자동계산의 경우 다음과 같이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1개의 부동산의 양도 계산시를 제외하고 홈택스에 로그인을 통해서 자세하게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양도 소득세 간편 계산기 활용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기본 사항인 양도 일자와 취득 일자 입력한 후 양도 물건의 종류를 선택합니다.
이 후 양도 가액과 취득가액을 입력하여 줍니다. 취득가액 옆에 조회를 누르고 이전 매입시 매입가액 및 취등록세와 법무사 비용 및 중개 수수료를 입력하여 줍니다.
기타사항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 계산을 위한 보유 기간과 조정대상지역 여부를 확인해주셔야 합니다.
정보를 입력한 후 아래 세액계산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입력한 정보를 바탕으로 납입해야할 세액이 어느 정도인지를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