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부등본 보는 법 이것만 아시면 됩니다. – 표제부, 갑구, 을구

부동산 등기부등본 보는 법 – 표제부, 갑구, 을구

부동산 거래시 필수로 확인해야 할 서류가 바로 ‘부동산 등기부 등본’입니다. 등기부 등본의 경우 온라인으로도 24시간 쉽게 확인할 수 있으니, 부동산 거래시 꼭 확인해 보시고 거래하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인터넷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 및 발급 방법

 

부동산 등기부 등본 이란?

부동산에 대한 권리 관계 및 현황이 기재되어 있는 공적 장부를 말하며, 부동산의 지목, 지번, 구조, 면적등의 현황과 소유자, 저당권, 전세권, 가압류 등의 권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등기부등본입니다. – 네이버 지식 백과 참조

부동산 등기부 등본은 크게 토지 등기부와 건물 등기부로 구분이 되어 있으며, 표제부와, 갑구 및 을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표제부에는 부동산의 소재지와 현황이 나와 있고, 갑구에는 소유권 및 소유권 관련 권리 관계 (가등기, 가처분, 예고등기, 가압류, 압류 및 경매 등), 을구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 관계 (저당권, 전세권, 지역권, 지상권) 등을 표기합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표제부

표제부는 부동산의 소재지와 현황이 나와 있는 부분으로 건물에 대한 표시, 토지에 대한 표시, 전유 부분 건물의 표시, 그리고 대지권의 표시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의 예시를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합 건물의 등기부 등본 예시 입니다.

 

 

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1동 건물의 표시’되는 부분은 건물의 등기 순서 및 접수 날짜등이 표시되고, 건물의 구조 및 층수, 용도 및 면적등이 표시되게 됩니다.

다음에 확인해 보셔야 할 부분은 대지권인 토지 관한 내용입니다. ‘대지원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라는 부분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으며, 대지인지 도로 인지 또는 학교 용지 인지, 공장 용지 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다음으로 확인하셔야 할 부분은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입니다. 건물 번호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건물의 면적은 어떻게 되는지가 표시되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표시되는 면적은 전용 면적으로 공급 면적 또는 분양 면적보다 작습니다.

대지원의 표시란? 집합 건물이 속한 대지 중 전유 세대에 지분에 해당하는 토지에 관한 표시입니다. 즉, 대지권의 대상이 되는 권리는 표시하게 됩니다.

위의 예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집합 건물의 경유에는 대지권의 비율로 표시가 되며, 전체 면적 중 대지권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 비율이 표시가 되게 됩니다.

대지원에 관한 표시가 없다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는 것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갑구

부동산 등기부 등본의 갑구에는 소유권과 소유권과 관계된 권리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위의 예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순위 번호, 등기 목적, 접수일, 등기 원인 등이 표시되며, 현재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소유자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발급 또는 열람시 말소 등기가 표함이 되어 있는 경우, 순위 번호를 통해서 현재 부동산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소유자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부 토지 또는 건물의 경우, 단독 소유가 아닌 공동 소유의 부동산 일 경우, 소유자의 표시는 소유자가 아닌 공유자로 표기가 되게 됩니다. 또한 이때는 지분을 표시하게 됩니다.

부동산 거래시 현재의 소유자 또는 공유자는 필수로 확인을 해보셔야 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갑구에서 확인해 볼 수 있는 부분은 바로 가등기, 가처분, 예고 등기, 가압류 및 경매 등의 소유권에 관한 부분입니다.

소유권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어 매매 또는 임대시 분쟁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를 하셔야 하며, 가장 쉽게 확인 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순위 번호에 나오는 등기 순서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등기부 등본의 경우 순위 번호에 나오는 등기 순서가 권리의 우선 순위가 됩니다.  

소유자 또는 공유자 이외에 다른 소유권 관련 부분이 있을 경우 이 부분을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을구

부동산 등기부 등본의 을구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저당권, 전세권 및 지상권등의 권리가 표시되게 됩니다.

 

 

은행권의 대출이 있는 경우, 부동산 등기부등본의 을구를 통해 확인해 볼 수 있으며, ‘근저당권 설정’이라는 부분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위의 예시에서는 현재 근저당권이 설정이 되어 있으며 이는 은행에서 부동산을 활용하여 대출이 발생하였다는 내용입니다.

통상적으로 1 금융권의 경우, 융자 금액의 120%를 설정하게 되며, 2 금융권의 경우, 융자 금액의 130%를 설정하게 됩니다.

위의 예시에서는 채권 최고 금액이 3억원이며, 이에 대한 대출 금액은 약 2.5억원 정도로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임대시 근저당권을 확인해야 하는 이유? 부동산 등기부 등본은 순위 번호에 나오는 등기 순서가 권리의 우선 순서를 가지게 됩니다. 즉, 소유자 또는 공유자의 상황으로 인해 경매 처분이 이루어 질 경우, 순위가 높은 금융권에서 우선 순위를 가지게 되고 그 다음에 임대인에 대한 권리가 인정이 됩니다.

부동산 등기부 등본은 건물에 대한 권리를 확인하는 것으로 계약시 1차 확인 및 최종 거래시 2차 확인을 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