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 발급 및 무료로 열람하는 방법
부동산을 거래할때 일반적으로 등기부등본은 필수로 확인을 하지만, 추가적으로 전세 또는 월세의 경우는 건축물 대장을 통해 권리분석을 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 등기부등본 보는 방법
전세 또는 월세등의 임대차 거래시 건축물대장을 확인하지 않고 등기부등본만 보고 거래를 하는 경우, 전입 신고를 마쳤는데, 잘못된 주소나 동 호수 등의 말소 기준 권리보다 먼저 대항요건(전입신고와 거주)를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항력이 없어서 보증금을 떼이는 사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말소 기준 권리란?
부동산 경매에서 부동산이 낙찰 되었을 경우, 부동산에 존재하던 권리가 소멸하는가 또는 낙찰자에게 인수되는가를 가늠하는 기준이 되는 권리를 말합니다.
근저단권이 설정되어있는 부동산에 세입자가 들어온 경우, 그 부동산이 경매에 부쳐진다면, 세입자의 전입일이 근저당권 설정일보다 나중이 되기 때문에 부동산의 낙찰자는 세입자를 내보낼수 있습니다.
이때, 세입자의 권리는 소멸되는 것이고 이에 대한 판단 기준이 말소기준권리는 근저당권이 됩니다. – 출처 위키백과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 확인하는 방법
권리관계 및 부동산 표시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건축물대장(토지대장)과 등기부등본 등을 확인하여 소유자가 일치하는지를 확인합니다. 또한 권리 내용의 일치를 확인하고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 상의 부동산 표시에 다른 내용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임대차의 경우는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세입자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때 그 다음날부터 제3차에 대한 효력이 생깁니다. 이때, 주민등록으로 공시가 되므로 전입신고가 정확하게 되어 있는 경우에만 대항력을 인정한다는 의미입니다.
이에 따라 등기부등본의 표제부에 기재되어 있는 지번, 구조, 용도, 면적 등 부동산의 표시 부분이 건축물대장, 토지대장과 다르게 표기가 되게 되며, 표시는 등기부등본이 아니라 건축물 대장이 기준이므로 임차인은 전입 신고시 건축물 대장과 일치하는 주소로 해야 합니다.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의 전입신고
다가구 주택은 공동주택이 아닌 단독 주택임으로 편의상 구분해 놓은 동호수를 기재하지 않거나 잘못기재를 하는 경우에도 전입신고시 지번만 옳게 기재를 하는 경우 공시방법으로 유효합니다.
이와 달리 아파트, 다세대주택, 연립과 같은 집합 건물의 경우 지번만 옳게 전입신고를 했을경우, 동호수를 잘못 기재하면 공시방법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건축물대장의 불법 건축물을 확인하는 방법
불법 건축물의 경우 건축물대장의 갑구에 부분과 면적등이 기재되게 됩니다.
불법 또는 위반 건축물이지만, 매매가 불가능하거나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건축물대장 상의 불법건축물로 표시되어 있으며, 이에 대한 부분을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근린 생활 시설을 주택으로 불법 개조한 경우 주택임대차 보호법등의 보호를 받을 수 있지만, 이사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염두해 두셔야 합니다.
건축물대장 무료로 열람하는 방법
건축물 대장 및 토지 대장의 경우 정부24를 통해서 열람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정부24’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찾으실 수 있으며, 바로가기 주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정부24 바로가기
일반적으로 건축물 대장의 발급의 경우 500원의 비용과 열람의 경우 300원이 비용이 소요되나, 인터넷으로 열람시에는 무료로 열람이 가능합니다.
회원이신 경우, 간편 인증 또는 디지털 원패스 인증 및 공동 인증서 인증의 방식으로 활용하실 수 있으며, 비회원이신 경우 개인정보 활용 동의 후 이름, 주민등록번호 입력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공인인증서 없이 쉽게 로그인하는 디지털 원패스 활용 방법
건축물대장 열람의 발급의 경우 500원의 비용이 소요되며, 건축물대장의 열람의 경우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열람의 경우 법적인 효력이 없는 단순 조회 서비스 입니다.
건축물의 소재지를 도로명 주소 또는 지번 등으로 검색하신 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먼저 검색 버튼을 통해 자신이 원하는 주소지를 확인하신 후 도로명 주소 또는 지번을 입력합니다.
대장 구분에서 일반과 집합의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건물의 소유주가 개인이거나, 대표자가 있는 경우 일반으로 선택하여 진행하시면 되며, 이는 단독주택일 경우입니다. 또한 집합이란 건물의 소유주가 여러명이며 각각의 이름이 있는 경우 신청하시며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인 경우 신청하시면 됩니다.
대장 종류에서 일반의 경우 크게 총괄 또는 일반으로 선택하여 구분합니다.
이때, 총괄이란 신청하는 주소지 지번에 모든 건축물을 표시하게 되며 (해당 지번위에 건물이 2개동 이상 있을 경우), 일반이란 본 건물만 표시하는 것입니다.
대장 구분에서 집합(아파트, 연립주택등)을 선택하시는 경우 다음과 같이 발급되게 됩니다.
이때, 총괄이란 해당 지번에 있는 모든 건축물을 표시하게 되며, 표제부는 해당 지번에 있는 동표시, 전유부는 해당 지번에 있는 동의 호수를 표시하게 됩니다.
아파트 또는 연립 주택, 다세대 주택의 경우, 전유부를 선택하신 후 동호수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대장 구분의 집합의 경우 전유부 (아파트 또는 연립 주택의 경우)에도 먼저 주소를 입력 확인 후 전유부를 선택합니다. 그 다음 검색 버튼을 누르면 동 호수를 선택할 수 있는 창이 보여지게 됩니다.
건축물대장 및 토지대장은 정부24를 통해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회원 또는 비회원으로 신청하실 수 있으며, 비회원이실 경우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입력만으로도 가능합니다.
발급의 경우 500원의 비용이 소요되며, 열람의 경우 인터넷에서는 무료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