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 무인발급기 위치 쉽게 찾는 방법
부동산 매매 또는 임대시 필수로 확인해야 하는 공적 장부인 부동산 등기부 등본, 인터넷으로 24시간 열람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 인터넷으로 부동산 등기부 등본 열람 및 발급 하는 방법
하지만, PC에서의 오류 관련 업데이트 등의 오류, 프린터 등의 오류 등으로 인해서 사용이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주변에 있는 무인 발급기를 통해서도 발급 받으실 수 있으며, 주변에 있는 무인 발급기의 위치는 다음과 같이 쉽게 찾아 보실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무인발급기 위치 찾는 방법
무인 발급기의 위치는 ‘정부24’의 무인민원발급 안내를 통해서 찾으실 수 있으며, 먼저 ‘정부24’ 사이트를 찾으셔야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 정부24 바로가기
메뉴 상단에 있는 ‘고객센터’를 클릭합니다. 그 다음 다음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서비스 지원’을 선택합니다.
그럼 아래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무인민원발급안내’라는 메뉴를 통해서 내가 발급 받고자 하는 지역을 선택하시면 주변에서 찾으실 수 있는 무인 민원 발급 설치 장소를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 무인 민원 발급 위치 바로 가기
무인 민원 발급기의 경우, 시군구청 또는 역사 등에 주로 설치 되어 있습니다. 지역마다 운영 시간이 다르니, 가시기전에 꼭 확인해 보실 것을 추천 드립니다. 또한, 일부 무인 발급기의 경우 주말 또는 공휴일에 경우 발급이 되지 않으니 주말 또는 공휴일에 발급 받으시게 되는 경우 관련 시간을 꼭! 확인해 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무인 발급기를 통해서 발급 가능한 서류
무인 발급기를 통해서 등기부등본 (등기부사항증명서) 이외에도 다른 서류도 추가적으로 발급이 가능하며, 주민등록 등본 및 초본, 병적 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 등을 발급 가능한 서류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의 경우 무인 발급기에서 발급하실 경우 ‘등기사항증명서‘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발급시에는 1,000원의 비용이 소요됩니다.
등기부등본 무인발급기 사용 방법
무인발급기의 경우 다음과 같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무인 발급기의 초기 화면에서 원하는 발급 문서를 선택합니다.
- 선택한 문서에 따라 발급에 필요한 정보를 입력합니다. 예를 들어, 주소, 주민등록 번호, 차량번호, 건물의 소재지 등이 있습니다.
-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의 경우 (주민등록 등본 및 초본 등)의 경우 필요에 따라 생체 지문 입력창에 본인의 지문 인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다음 화면으로 이동하여 발급에 필요한 출력 매수를 입력합니다.
- 최종 확인 후 수수료를 입금합니다.
법인 등기부등본의 경우에는 일반 무인 발급기를 통해서 발급이 불가능하며, 꼭 등기소를 찾아서 발급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위치는 다음 링크를 통해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무인 발급기 위치 안내 바로가기